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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보통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편한 양식의 장부입니다.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가산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에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세금 손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서식 파일은 아래에서 한글파일과 엑셀파일 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날짜 및 거래내용 입력하기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첫 번째 순서는 날짜와 거래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며 장부는 거래일자 순서로 작성해나가면 됩니다. 거래 날짜를 입력했다면 거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출과 비용 지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괄호 안에는 현금, 외상, 어음거래인지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 총 매출액을 합해서 한 칸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예시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는 금액 및 부가세 별도 작성
매출을 올렸다면 수입 항목을 작성하면 되며 돈이 빠져나간 비용 지출이나 매입 거래는 비용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란이 금액과 부가세로 나누어진다는 것인데요.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느냐에 따라 이 두 칸을 채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의 경우 수입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각각 금액란, 부가세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전체 매출액을 금액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부가세란은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 돈이 나간 경우 비용 항목에 작성
상품이나 원재료 등 사들인 매입 거래와 같이 돈이 나간 경우라면 비용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이 없는 영수증 등을 받았을 경우, 전체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고정자산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고정자산 항목은 건물이나 자동차, 컴퓨터 등의 고정자산을 샀거나 파는 경우 작성하는 곳입니다. 앞에서 말한 비용 항목 입력 방법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을 경우, 거기에 나와있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표시 또는 금액 앞에 아래처럼 삼각형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비고 항목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의 유형와 재고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무리
만약 사업체가 여러 곳인 경우, 간편장부를 따로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별, 사업장별로 나누어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별로 장부를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도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별도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