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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F와 G 유형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유형과 G유형은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고 유형별 신고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F와 G유형은?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실 텐데요. 안내문을 보면 신고 안내 유형이 영어 대문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유형들 중 F와 G유형은 아래의 경우로, 혼자서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데 납부할 세금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F와 G유형 신고 방법
그럼 이제 F와 G유형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ARS 전화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홈택스 또는 국세청 카톡 알림톡에 나온 세액 그대로 신고하면 최대 2만원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ARS 신고로 세액 공제받는 법
1. 국세청 ARS 전화하기 (☎ 1544-9944)
ARS 안내에 따라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하기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고 '#' 버튼을 눌러줍니다. →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후 '#' 버튼을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카톡 국세청 채널에서 보낸 알림톡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으로, [1] 신고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F, G유형 신고가 완료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F 그리고 G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도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은 F, G유형에 이어 E, D유형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신고가 가능한 간단한 유형입니다. E와 D유형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