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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F와 G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F, G유형과 마찬가지로 혼자서도 신고 가능한 유형인 D와 E유형은 어떤 사람들이 신고하는지 알려드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D와 E유형은?
D유형과 E유형 역시 F와 G유형과 마찬가지로 혼자서도 신고할 정도로 간단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D유형과 E유형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과 E유형 신고 방법과 간편장부 서식
D유형은 E유형과 신고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반면, E유형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D유형부터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D유형 : 간편장부로 신고 방법
간편장부로 신고하기 위해서 총 3가지 서식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그리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파일의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저장 후 pdf 형식으로 변환해줍니다. 이 pdf 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첨부해주면 됩니다. ( → PDF 변환 바로가기 )
간편장부 내용 입력할 때 너무 복잡하다면 다음의 간편장부 작성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좀 더 쉽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 D유형 신고 서식 파일 다운로드 ▼
이 세 가지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각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글 하단에 나와있는 E유형 홈택스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앞에서 PDF형식으로 변환한 파일들을 첨부만 해주면 됩니다. ( → PDF 변환 바로가기 )
간편장부 등 서식 첨부 방법
먼저, E유형을 참고하여 신고하기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홈택스 [신고/납부] - [신고부속 ·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서류 첨부 버튼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미리 저장해 둔 PDF 파일을 첨부해주면 된답니다.
E유형 : 홈택스 신고 방법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 접속
2.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면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버튼 누르기
3.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4.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조회' 버튼을 누르면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5.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홈택스 E유형 신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고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신다면 문제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